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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기사입력 2026.04.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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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365TV】 장한나 기자=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추징금 8억 3000여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한수 특검보는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부당이득이 8억원을 넘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전성배씨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유죄를 선고해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이 있다면 전화로 알려달라고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이 있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도 짚었다.

     

    특검팀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에 앞서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렸지만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며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면 동의하겠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씨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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