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법치 훼손, 경호처 사병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은 무죄

【교통365TV】 이주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권력 남용 방지 절차를 경시”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2025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재판부는 체포 방해, 직권남용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비화폰 증거인멸·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중 비상계엄 허위 공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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