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365TV】 김예나 기자=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가 심하게 맞붙었다.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맡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다. 조직은 공소청을 중심으로 광역·지방 단위까지 이어지는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검사의 권한도 법률로 명확히 제한된다.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업무, 사법경찰과의 협력 및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 적용 요청, 재판 집행 지휘, 국가 소송 수행 및 감독, 범죄수익 환수와 국제 공조 등이 주요 직무로 규정됐다.
또한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징계 사유에 '파면'이 포함돼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외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존 검찰청과 관련 법률은 폐지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기반으로 정치화되고 부패해왔다"며 "이제는 기존 체제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첫 토론자로는 윤상현 의원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이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도 순차적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또다시 여야 간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