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평소처럼 출근하면…임금 최대 2.5배 단 “대체휴일 불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가산수당은 제외…위반시엔 형사처벌

【교통365TV】 김예나 기자=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로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지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6일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날짜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현충일이나 광복절처럼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다른 날에 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절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해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됐다. 다만 적용 근거가 일반 공휴일과 달라 대체휴일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시급제·일급제 노동자가 노동절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분(100%)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최대 2.5배를 받는다. 평소 하루 10만원을 받는 경우 이날 근무 시 25만원을 받는 된다는 뜻이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휴일분 100%만 지급된다.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절에 근무시키고도 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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