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합니다.
정부는 15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등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일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물량 확대, 9억 원 초과 주택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개선안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다룹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등기 시점으로부터 통상 3년까지였습니다.
이를 5년으로 강화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특별공급 물량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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