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이 서면 약정 없이 롯데마트 점포 환경개선에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을 반복 사용해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도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20개 롯데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원입니다.
롯데쇼핑의 이 같은 법 위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13일 롯데쇼핑이 2013년 10~11월 롯데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공정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롯데쇼핑의 위법행위 중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년 7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추가했습니다.
또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정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6월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원을 부담시켰습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