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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성희롱 처벌법 발의

기사입력 2018.09.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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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라인 게임 내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포함하여 직장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14일 발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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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팀원 협동 게임인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은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게임으로, 협동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해 있고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성희롱의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김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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