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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직전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깨닫고 일정을 망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임박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입국 허가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알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교부는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 및 우리 여권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알림 서비스는 통신사 KT와 협업을 통한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가운데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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