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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인력과 시스템, 노하우를 북한 개발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KOICA는 27년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기관"이라며 제안을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북한 개발협력에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언어 소통이 되고, 남북협력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는 KOICA가 조사단을 주도하면서 중재역할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국제협력단법(제2조) 규정에는 원조대상국이 '국가'임을 규정하고 있어 KOICA의 직접적인 대북개발 협력 참여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3조)을 적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의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개도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현 한국국제협력단법으로도 북한을 개도국으로 간주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KOICA의 대북지원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북한의 개발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또는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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