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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주택보유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20대 이하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는 3억원 이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인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천49명으로 총 납부 금액은 9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20세 미만은 51명으로 납부한 종부세액은 2천300만원이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 2011년 702명, 2012년 660명, 2013년 468명으로 매년 줄다가 2014년 670명, 2015년 768명, 2016년 1천49명으로 3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
20세 미만이 보유산 종부세 대상 주택이 많아진 것은 집이 갈수록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주요 수단이 돼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종부세액도 2013년 4억4천800만원에서 2016년 9억5천만원으로 3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3년 주택(468명)보다 토지(488명) 소유에 따른 20대 이하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의 경우 주택(1천49명)이 토지(544명)보다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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