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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박용수 기자 =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1일 전날 오후 10시 55분경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에 대해 “전부 사실이고 내 잘못이다”라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에 이르지만,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 동의자로서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낮추며, 처벌 수위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0.09%를 사실상 엄중 처벌 구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적발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보다 0.001% 모자란 0.089%였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하게 됐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및 처벌에 대해 당이 전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모두 수긍하여 응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처벌강화 움직임에 앞장섰던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라며 사과문을 통해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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