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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박용수 기자 =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 됩니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구매자가 차를 인수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넘지 않은 새 차여야 합니다.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그리고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이상이 4회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 됩니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 (50여명)로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 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레몬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힘든 민사 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자동차는 부품이 2만∼3만 개에 달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차량의 하자 여부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며 “자동차안전심의위는 차량 전문가들로 구성돼 소비자와 제조사 간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몬법은 또 '6개월 입증 전환 책임' 조항을 뒀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는 당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집단소송제가 있다면 이 법이 더 강력해질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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