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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갑질 폭행, 마약”에 이어... 179억원 탈세의혹까지

기사입력 2018.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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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상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개상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고, 탈세한 혐의서가 국세청에 접수 됐습니다.

     

    2018-11-13 탈세제보 사진.JPG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미래기술 양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웹하드 관련 회사에 탈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 양 전 회장의 로봇개발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 탈세 혐의를 전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사성에 따르면 거대 2족보행 로봇 메소드-2를 개발한 (주)한국미래기술의 개발비는 위디스크를 소유하고 있는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경상연구개발비에서 조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사성은 “과연 양 전 회장이 한국미래기술에 로봇개발에 투자했다는 200억 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한국인터넷기술원이 100% 보유하고 있는 한국미래기술의 취득원가는 8억 원에 불과하고, 2017년 연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억 6300만 원, 부채총액 3억 5500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8-11-13 양진호회장.JPG

     

    한사성과 녹색당은 위디스크의 경상연구개발비가 2014년 7억3600만원, 2015년 35억4700만원, 2016년 63억8800만원, 2017년 66억9700만원으로 총 173억6천800만원이다. 2017년 이 회사의 매출이 230억원이므로 한 해에 연구개발비로만 매출액의 30%를 지출한 것이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높게 책정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기업의 구조를 보고 돈의 흐름과 탈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기업과 전 직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전 직원을 폭행하고, 회삿돈을 횡령, 음란물을 불법 유포해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수사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가지 혐의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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