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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홍철기 시민사회 기자 =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제품 표기 기준을 위반한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판매를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이 유통기한을 고처 판매한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표시기준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6일인 ‘케이티바오팜’ 제품 (실제 유통기한은 2018년 12월 6일) 과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3일인 ‘경동물산’ 제품 (제조원 미 표시 등) 으로, 두 제품은 방사능 세슘 또한 기준 (134Cs+137Cs 100 Bq/kg 이하)을 초과해 검출(104, 188 Bq/kg) 되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했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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