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뉴스후 플러스) 신유진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28일 “내달 열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결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