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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 3법 신속히 처리해야…

기사입력 2018.12.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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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유은혜장관.JPG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신속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불법이나 편법으로 폐원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엄정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방안으로 '매입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폐원예정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가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일반모집 결원충원이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다른 유치원을 찾지 못하면 각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직접 유치원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 부총리는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나 폐원예정 유치원을 단기 임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폐원예정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개선방안 발표 자리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전국 17개 교육청은 유치원 확충 계획과 서비스 질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단계적 도입과 상시감사체제 운영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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