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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 전문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작년 11월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회장이 2013년부터 작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조 회장이 추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의 취지다.
또 조 회장이 모친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약 7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구체적인 세금 포탈, 횡령 금액은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검찰 측이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2∼3월에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작년 10월 기소된 조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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