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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지희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난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을 수거·검사(87건)하고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할 수 있으며, 또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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