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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대규모 적발

기사입력 2019.02.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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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JPG

     

    (뉴스후플러스)박유림 기자 = 오늘 (20)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관한 정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제 중 파견, 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 조사 대상을 이전보다 확대했으며 친인척 특혜채용 여부도 중점사항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또한 정부는 조사를 진행하는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적발사항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작년 111일부터 올해 131일까지 관계부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33개 공공기관과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공직위반 단체의 특별채용과 5년 간 정규직 전환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여부가 필요한 비리 18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 결과는 신규채용관련 채용비리가 158, 정규직 전환관련 비리가 24, 친인척 특혜채용 16건이다. 관련 적발 사례는 계약직 합격 후 정규직 전환, 합격자 순위 조작 등이며 적발 대상은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 2016년 한국기계연구원, 2017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있다.

     

    부는 비리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 착오, 반복적인 업무 부실 등이 드러난 146건은 징계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추후 비리 관련자는 업무배재 및 기소, 퇴출된다.

     

    징계관련 112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징계 처분이 확정 되는대로 내용도 공개한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채용비리 공통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 채용 비리 관련자 승진 제한 및 중요 보직 제외 방안을 마련한다. 반복적 채용비리 기관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취약기관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채용절차 공정화’ ‘청탁금지법등 법 개정과 동시에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 후속조치에 나선다. 기관장 특별채용의 경우, 전문가의 통합채용이나 위탁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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