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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이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이다 '백기 투항'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5일 검찰에 고발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고발 이유는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천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며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불법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 대리인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법한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유총의 행위는 아이들의 교육 안전을 위협하였고, 일·가정 양립의 평온을 흔드는 것으로, 보호 법익도 상당하며 한유총은 아동학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명백한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남의 아이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지금 고치지 않으면 한유총 같은 유사한 단체는 또 슬그머니 생겨나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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