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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정수인 기자 =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은 4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톨게이트 앞 6개 차로를 막고 ‘자회사 대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서울톨게이트 도로를 120여명의 조합원이 점거하면서 톨게이트 인근 도로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연좌 농성 노조원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노조원 20명이 부상을 당하고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조원 20여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2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원 400여명이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노조원 9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점거 농성의 발단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일 수납원들을 고용하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다.
현재 전체 요금수납 노동자 6500명 가운데 5100여명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으로 전환돼 근무 중이다.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는 자회사 직접고용이 결국 용역업체의 하청고용 구조와 다르지 않다, 2009년까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던 요금수납원들이 용역업체 하청 직원이 된 후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업체 하청 직원으로 일하면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미수금을 개인 돈으로 채우고 상급자의 온갖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7년 2월 2심에서도 승소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노조 측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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