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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법적 대응 검토

기사입력 2019.07.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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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9 심재철 의원 법적검토.JPG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28일)에는 회의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책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심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13명의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현직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씩 부당한 회의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관련 내부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윤영찬 수석은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게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 인사 회의참석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이라도 점검하면 알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정책 자문위원회 지침에 의해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만큼 하루 맥시멈 15만 원, 일한만큼 수당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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