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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장수진 기자 = 심야시간에 승객이 택시를 합승하고 요금을 배분해 지불하는 서비스가 서울 일부지역에서 출시된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임의적으로 승객을 합승시키고, 요금을 따로따로 받는 형태는 기존처럼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Sand box) 4호’로 4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면제·완화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다.
이날 실증특례를 통과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 한명이 앱에서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다른 승객 한명과 연결된 뒤 택시를 불러주는 서비스다.
승객들(1인+1인)은 앱을 통해 배정된 앞 또는 뒷좌석에 탄다. 요금은 절반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승객이 각각 지불한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 택시에 한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된다.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를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구 등이다.
또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 실명 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 사실 지인 알림 등의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심의위는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는 택시비를 줄이고 택시기사는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받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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