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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김효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CJ푸드빌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에 따라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토록 했다. 이 같은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이에 현행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다.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아울러 공정위는 CJ푸드빌에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고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롯데오토리스는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와 할부금융사가 불공정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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