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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특수 노린 불량 식품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20.01.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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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임성빈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가 89개에 달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고 중국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위반내용으로는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또는 연장이 각각 42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등 기타 26건이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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