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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등 3명 불구속 기소..사문서 위조 등 혐의

기사입력 2020.03.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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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선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장고 증명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차명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윤 총 장의 부인 김모씨는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58)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으며, 가담자 김모(43)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4장이다.

     

    이 중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계약금반환소송 과정에 위조 잔고증명서가 제출됨에 따라 소송사기미수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잔고증명서는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2013년 안씨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부분은 빌린 돈을 안씨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진정인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정 수사와 수사절차 이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해당 사건의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진정인 본인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전말은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68)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윤 총장의 장모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은 "진정인은 추모공원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중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을 진정, 사건 처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어 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정부지검은 사업가 정모씨가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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