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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오늘(7일) "지난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15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패배한 사실에 총선 무효소송을 주장한 것이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천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천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공
이와 관련 선관위는 개표시스템에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다”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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