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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다.
【앵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50대 계약직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 된 이후 나흘 뒤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별로 확진자 이동 동선을 역학 조사관들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역학 조사 과정에서 검체검사하는 것은 역학 조사관이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방역 당국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는데 역학조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용수 기자와 소비자연대 최만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앵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앵커: 박 기자.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3번째로 나왔는데 이 확진자가 물류센터1층에서 피킹 즉, 박스포장운반 작업했었고, 또 확진자가 야간 근무조로 간식만 먹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 기자 자세한 내용이 먼가요?
기자: 네. 앵커가 말씀하신대로 이 확진자는 의정부에 사는 50대 남성으로 발열증세가 있는데도 지난 달 22일부터 이틀 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확진되어 물류센터는 폐쇄되었습니다.
패쇄 사흘 뒤인 28일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역학조사관…포장지 검사 안 해도 괜찮아?
앵커: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3번째로 나온 후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역학조사관들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했었죠? 조사가 잘 이뤄졌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물류센터에 조사관들이 역학조사를 했는데 환경 검체검사 과정에서 검체검사를 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서 검체검사를 안 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 네. 저희 취재팀이 경기도 이천 보건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역 조사관 1명, 보건소 직원2명 경기도청 역학조사관2명 그리고 질본에서 2명 총 7명이 나가서 역학조사는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천시 보건소 방역담당 공무원은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확진자 이동 동선을 CCTV로 확인했고, 또 경기도청 방역담당 공무원도 검체검사는 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역학조사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천시 보건소관계자와 경기도 방역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이천시 보건소 관계자】
기자: 그때 당시에 역학조사관님이 나오셨었죠?
이천시보건소 관계자 : 네 네.
기자: 어디서 나오신거예여 조사관님이?
이천시보건소 관계자: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청..
기자: 두 분이 나오신거예요?
이천시보건소 관계자: 아니죠. 많이 나오셨죠. 네 분이. 우리(이천시보건소) 역학조사관까지 다섯분.
기자: 환경검체검사는 뭐뭐 한 건가요?
이천시보건소 관계자: 환경검체요? 따로 안했던걸로 기억하는데..뭐 접촉자만 분류하고, 환경검체는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거 같아요.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 일반 역학조사 한거예요. 똑 같은 역학조사인데..
기자 : 거기 덕평도 환경검체검사를 하지도 않았다?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 이례적인 역학조사가 아닌 똑 같은 거였다. 환경검체는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
앵커: 잘 봤습니다. 경기도나 이천시 하나같이 역학 조사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검체검사를 안 했다고 말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역학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면 확진자의 이동 동선만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최만수 본부장/소비자연대: 지자체나 방역당국에서는 검체검사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수검사를 할 때는 검체검사를 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부천물류센터 검체검사 결과 PC, 손잡이, 직원들이 입는 근무복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앵커: 박 기자가 얘기를 들어보면 검체검사는 역학 조사관들의 권한인데 역조관이 검체검사를 하고 싶은 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중국, 냉동 새우 포장지…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비상
앵커: 최근 중국에서 에콰도르 산 냉동 새우 포장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이런 상황이면 포장지 검체검사는 다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환경검체검사는 역학 조사관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조사관에게 검체검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권한은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방역당국에서 권한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입니다.
그리고 검체검사는 집단 밀집 지역이나 확진자가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거나 이동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만 역학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쿠팡 물류센터도 확진자가 만지 포장지나 박스 등에 대해 검체검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만수 본부장/소비자연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검체검사를 필요로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외사례를 보면 포장지에도 나오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체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HO "비닐포장지 72시간 바이러스 생존"
기자: 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비닐 포장지는 72 시간, 박스는24 시간 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포장지나 박스를 통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니, 방역 당국이 포장지나 박스 등을 검체검사를 해보고 바이러스가 있다, 또는 없다 결정해야지 검사도 안 해보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포장지나 박스 등에 대해 검체검사를 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의 내용 들어보시죠.
【방지환 감염내과 교수/서울대 보라매 병원】
기 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박스에서도 바이러스가 24시간 남아 있을 수 있다…?
방지환 교수: 최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하루 정도인데, 최대 72시간까지 남아 있을 수 있죠. 살아있는(바이러스)박스를 만지고, 그 손으로 손도 안 씻고, 얼굴을 만졌을 때 감염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기 자: 환경검체 검사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지환 교수: 환경이라는 게 뭐 여러 사람이 만지는 환경검체를 해볼 수는 있을 텐데…
기자: 방지환 감염내과 교수는 “발병기 이전 초기 잠복기에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며, 잠복기 말기에는 양성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장지 검사도 안 해보고 안전하다?
앵커: 검체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말인데, 검사를 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박00/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네. 저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하게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검체검사든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김00/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검체검사를 안하는 거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많이심어주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검체검사를 하므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풀어 좋겠으면 하는..
앵커: 시민들이 걱정도하고 불안해하는데 박 기자가 말한 대로 결국은 검체검사를 해서 걱정도 해소하고, 방역수칙도 지켜야지만 코로나 확진자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박기자, 최만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포장지와 박스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체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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