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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기 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와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양 의원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과 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 상담을 받도록 하는 수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치다 보니 실질적인 운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동의 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패널티를 주도록 해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은 “최근 경남 창녕에서 학대 받다 탈출한 아동 역시 창녕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 거주지와 이전하는 지자체간에 학대 관련 내용을 협의·공유할 수 있도록 해 피해 아동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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