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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선임기자 =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팩스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업체들에게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량이 대거 포함된 비축 배추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오늘(12일) aT로부터 제출 받은 '3년간 직배 배 정량 대비 실 수령량 차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추, 양파, 참깨, 고추 품목에서 수요자가 찾아가지 않고 환불 받은 물량이 매년 품목별로 140톤에서 4천500톤 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양파, 참깨, 고추의 경우는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비축농산물 구매 포기로 판단되나, 배추는 상황이 달랐다.
서삼석 의원은 “매년 환불받은 비축 배추 물량이 늘어난 것은 배추에 대한 부실관리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aT가 지난 9월 배추 소비 업체 측에 판매한 배추에는 ‘속이 짓물러 물이 차거나 쪼그라들어’ 물량으로 파악하면 안되는 배추가 대량 포함돼 있었다”지적했다.
상품성 하락으로 대금을 환불 받은 비축 배추 물량은 2018년 207톤, 2019년 280톤, 2020년 9월 기준 140톤에 달한다.
aT 내부지침인 농수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40조 3호에서는 비축농산물의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관리를 밝혀진 셈이다.
투명하지 않은 팩스 선착순 판매도 문제로 제기됐다. aT 비축농산물은 시중가격보다 염가로 판매되기에 업체들의 선호가 높아 균형을 맞추는 공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팩스로 신청을 받는 것도 내부지침에 근거도 없는 aT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지만 한 개 업체가 중복해서 물량을 받아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aT 비축 배추 선착순 판매는 총 7번이 있었다.
같은 기간 배추 물량을 배정받은 86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31%인 27개 업체가 2번 이상 중복해서 배추를 받아 갔다.
3개 업체는 5번에 걸쳐 물량을 배정받았다.
한 번도 물량을 못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중복배정 문제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별도의 aT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끝으로 "비축농산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aT가 재고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팩스로 접수를 하는 것은 다분히 무책임하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라면서 "일부 업체에 염가 배추를 몰아 주기 의혹도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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