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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절대 양보 못해

기사입력 2018.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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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향후 개선작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핵심 내용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됩니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 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이어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가 조정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부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무위로 돌리는 산입범위 확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등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정부와 국회 주도의 산입범위 개편 추진에 강력히 반발할 경우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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