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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앵커멘트】
확인해봤다. 어제는 성동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청구한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회신하여 허위 공문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연대가 성동구청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성동구청에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했습니다.
성동구청은 또 다른 이유를 들며 공개할 정보가 일부 부존재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성동구청 회신에 대해 소비자연대는 고의로 정보공개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윤지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성동구청은 지난 3월 14일 처음 접수한 공개청구 답변에서 “업체별로 위반건축물 사용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 및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정보가 부존재하다”고 답변했고, 소비자연대는 공개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3월 21일 성동구청에 2번째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한 축산물 가공업체인 S업체, H업체명을 포함해 총 3가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동구청으로부터 2번째 청구에 대한 회신을 받은 소비자연대는 성동구청이 또다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성동구청과 소비자연대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성동구청 반복적인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
성동구청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주소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업체명으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주소 있어야만 정보 제공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회신을 보낸 3월 27일 이전에 성동구청 관계자는 뉴스후플러스 취재진의 인터뷰에서 회신한 공문서 내용과는 다르게 주소 없이도 해당 업체명을 거론합니다.
기자: 그 때 고발한 업체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였죠?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신선?
구청 관계자, 주소 없이 업체 거론
구청 관계자는 또 다른 적발 업체 H업체에 대한 적발 내역과 업체 주소, 업체명 그리고 적발 이후의 현황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회신 답변을 보내기 전 뉴스후플러스가 취재한 영상입니다.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게 이거하고, 767-4인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
기자: 한근?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네네, 우리가 (행정)조치 들어가 있고. 그거는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 정도 되면 어떤 조치로든 들어가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2번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업체명과 업체 주소를 핑계 삼아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혹이 사실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소비자연대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 소비자연대 변호사: 결국 허위공문서를 시민단체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속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에는 반드시 금전적 이익을 거두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도 여기서 말하는 업무죠.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대한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죠.
【클로징】
소비자연대의 주장처럼 성동구청의 정보공개 회신 내용이 허위인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성동구청의 회신이 진실인지 소비자연대의 주장이 진실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국가 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확인해봤다, 정윤지입니다.
(영상취재 : 안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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