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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법 약속 안 지키고 배신” 강행에 ‘필리버스터’ 결정

기사입력 2020.12.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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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국민의힘 공수처법아웃.JPG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맛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의원총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넘기지 않겠다’고 강경히 나섰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할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저쪽(민주당)이 배신했다”며 필리버스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처리를 강행하려 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민주당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 맞서며 파행을 거듭했다. 법안소위는 결국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신청으로 법안 의결을 순탄하게 진행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뒤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의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앞(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막아내고 호소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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