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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함께 식사를 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성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식사엔 총 6명이 자리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늘(2일) 중앙일보는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60대 경제인 등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전했다.
염 전 대전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식사를 한 곳은 2개인 룸이었다. 이들은, 경제인 등 3명이 한 테이블에 자리 잡고, 염 전 시장 측 인사 등 나머지 사람이 옆 테이블에 앉았다. 황 의원이 자리 잡은 테이블에서는 황 의원과 경제인이 나란히 앉았다. 염 전 시장은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지역의 유지 및 지도자들이 정부의 연말연시특별방역대책을 어겼다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현직 국회의원인 황 의원과 염 전 대전시장 등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위반함에 따라 식당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를 어긴 황 의원과 염 시장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검토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어 방역 당국은 이 식사 모임을 감염 경로로 추정하고 이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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