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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266명에, 찬성 264명, 기권2명으로 통과됐으며 민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264명에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들의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도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해 범위를 넓혔다.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경찰이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보완 조치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기존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체벌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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