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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6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고액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의혹 제기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8년 3월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타 언론사에서 거액의 후원 받은 보도에 대해 “검토보고서의 전체가 아닌 일부 표현을 가지고 법률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후원자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와도 무관했다"며 법안 발의와 후원금 제공의 인과관계도 부인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5일 황희 후보자가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고액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황희 후보자는 국회 국토위 위원이었던 지난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안이 통과된 이듬해인 2019년부터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로부터 2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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