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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했을 때, 신고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신고 내용을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위반을 한 가맹본부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습니다.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5월 28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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