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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 전문기자 =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로 처분을 받은 것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웰니스 제품) 간 구분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법을 악용할 여지를 준 보건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연구계획서에는 자사 청소년 안마의자 제품의 뇌기능 회복∙향상을 시험하기 위해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제출했다.
바디프랜드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생명윤리위원회가 승인하자 바디프랜드는 일반인이 아닌 자사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임상시험 결과를 과학기술논문색인(SCI)급 학술지에 등재로 자사 제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경숙/슬기로운여성행동 상임이사)
바디프랜드가 연구계획서 승인 내용과 다르게 임상시험하고, 자사 제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사례로 지탄받아야 합니다.
지난 7월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광고 이미지에 키 성장과 관련된 문구와 이미지를 삽입해 자사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 학습 능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에 “의혹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위법행위에 대해 인정해 놓고 재판 과정에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두 번 속이는 아주 나쁜 짓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 기준’은 ‘제조자 등에 의해 제공된 규격, 설명서, 정보 등에 표현된 제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조자의 객관적인 의도로 판단 한다’고 규정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 식약처도 책임이 있다.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더라도 제조사가 의료용으로 표시하면 의료기기가 되고 개인 건강관리용으로 표시하면 웰니스 제품이 되는 모호한 기준은 합당하지 않다.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모호함을 악용해 국민을 속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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