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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팀세차 파트너...롯데마트에 '갑질' 횡행

기사입력 2021.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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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류지원 기자 = 롯데마트는 지난 10월 명인씨엔더블유(세차하는사람들) 대표 신모 씨의 전 남편 A씨가 운영 중인 세차장 사업과 관련해 스팀세차장 입점에 대한 권한을 가진 A씨는 사업자들과 가맹계약서 체결 없이 사업 운용 계약을 한 후 시설비 명목으로 1억에서 1억 5천만 원에 세차장을 매매하고 상호 사용 비용으로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을 차명 계좌로 수취 했다는 사실이 감사실에 제보 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롯데와 계약당사자도 아닌 A씨가 "2005년경부터 롯데 고위직 임원을 안다고 사칭하며, 롯데 세차장 입점 권한을 자신이 확보 했다"면서 '세차장 사업자를 모집해 세차장 사업권을 매매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다른 개인 사업자 김모 씨는 A씨가 롯데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총31개 매장 중 9개는 명인씨엔더블유(세차하는사람들) 롯데와 계약을 하고, 나머지 20여개 매장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매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매매한 금액만 20억원이 넘으며,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롯데마트는 세차하는 사람들과 계약 종료를 하기 전에 재계약 제안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세차하는 사람들은 제안서 제출을 거부했다.

     

    롯데마트는 10월 26일 세차하는 사람들에게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 롯데마트는 16일 당사 내 6층 회의실에서 세차하는사람들 A씨(대표)와 가맹사업자들에게 2개월 전 계약 종료 통보를 한 사실과 이에 따른 원상복구를 설명하면서 스팀세차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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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불합리한 계약종료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자들이 담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호소문을 작성해 사업자들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들 가운데 일부는 A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호소했다.

     

    사업자 김모 씨는 A씨가 롯데마트와 연장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에게 매월 상표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세차장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장서서 모든 인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자 최모 씨는 수십 년간 A씨와 사업을 하는 것도 그만두기를 수 십 차례 생각도 해보았지만 보복 때문에 그만 둘 수가 없었고, 죽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A씨는 최근 사업자 6명에게 29만원씩 걷어 200만원 가량을 언론사에게 ‘우호적 기사를 써 달라고 해야 한다’며 비용을 사업자들에게 떠 넘겼다.

     

    뉴스후플러스 취재팀이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자 "매매한 사실도 없고, 사업자들에게 상표 사용 금액을 받은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들에게 언론사에 글을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측은 중소기업브랜드와 지속 사업관계 유지 측면에서, 업체 측에 법적요건과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재계약 진행을 위한 법적 요건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스팀세차 운영 제안서 제출에 대해 거부해 절차대로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로 계약을 종료 했으며, 이에 5개사 운영 제안 결과에 따라 S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A씨가 고질적 병폐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말을 듣지 않으면 매장에서 내쫒아 버리겠다는 협박과 보복은 갑의 횡포”라고 입을 모았다.

     

    또 사업자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갑질'을 하는 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유착관계와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시급히 마련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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