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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촬영기록 불량 사례 가장 많아
유형별로는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촬영기록이 불량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동상태가 불량한 검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와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자동차 검사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측정치를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에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10∼60일, 검사원에게는 직무 정지 10∼60일 처분을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사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검사소 불법 검사, 검사 항목을 위반하여 검사한 검사소가 얼마나 있는지 검사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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