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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SR) 직원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을 사칭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 열차에 탑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철도노조는 해당 SR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 5월 30일 SR 안전경영처 소속 A씨를 비롯한 SR 직원 4명은 동대구역에서 KTX 123 열차 운전실에 탑승해 부산역까지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SR "사칭한 적 없어…KTX 기장이 착각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이 가운데 A씨가 자신을 기장에게 '안전감독관'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안전 감독관은 철도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국토부 전문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SR 국토부 해명 자료 보내...KTX 구두로 협의 주장
이에 SR 관계자는 국토부에 해명 자료를 보내고 코레일 측과 KTX 운전실 승차에 대해 여러 번 구두로 협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월 중순 코레일 담당자에게 전화로 운전실 승차 가능 여부를 문의해 기장과 협의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 SR의 주장입니다.
국토부, 불법행위 조사 중
SR은 사건 당일 오전 KTX 123 열차 기장과 통화해 KTX 운전실 승차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KTX 운전실에 탄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전 협의도 있었기에 처벌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SR의 주장입니다.
SR 관계자는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을 사칭한 바는 전혀 없고 SR 안전감독관이라는 호칭에 기장이 착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합니다.
SR의 해명에도 노조는 조만간 A씨 등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365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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