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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학급교체나 전학에 대한 결정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770여건에 달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요구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교권 침해 학생은 학교장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규정만 명시 돼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학내봉사나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교원 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때 보호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사에게 폭행·모욕 등을 가한 학부모의 학교출입 제한 및 학교장에 퇴교명령 권한 부여,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 특별휴가 부여 등도 교원 지위법 개선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교권침해 소송을 하는 교사의 소속 학교에 최대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며 심층 상담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상담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원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합니다.
현재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51.2%는 가해 학생이 사회봉사 등 가벼운 처벌정도로 그쳤고 출석정지나 퇴학처분 받은 사례는 30.6%였으며 나머지 18.2%는 전학이나 학급교체, 사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피해교사 3천964명 가운데 81.8%(3천241명)는 상담 등 별다른 조처 없이 피해를 속으로 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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