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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만 바라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개헌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화두입니다.
현행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자체개헌안은 국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청와대가 자체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국회 합의를 압박하는 동시에 개헌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용수기자 (exit750@newswho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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