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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대한항공' 사명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 처벌하라' 고 촉구하며 "항공사를 사기업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피해를 봤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심 의원은 "4년 전 조 전부사장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조 전무의 갑질은 없었을 것"이라며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조 전무가 6년 동안이나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있었던 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 9조와 항공안전법 제 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대표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져 있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조 전무가 불법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행정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조 전무가 이미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라 현시점에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국토부 공무원만 징계를 받고 대한항공과 진에어, 조 전무는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규제를 피하고자 조전무를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비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조 전무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경영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갑질 사건에 대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더욱 거세지며 “대한민국에서 추방 못시키나. 대한항공에 대한 빼라 나라망신이다.” “조현아 땅콩회항에 이어 조현민 물벼락까지 ..갑질이 몸에 밴 집안 인 듯”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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