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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사 결과 직장에서 CCTV를 악용해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37건의 CCTV 관련 갑질 제보가 접수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제보를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보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감시에 이용한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주가 징계 근거로 제시한 사례도 10건이나 됐습니다.
서울의 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업주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매장 곳곳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사건건 지적을 했다고 제보했습니다.
또, 수영장에서 일하는 B씨에 따르면 유아풀을 비추고 있어야 하는 카메라가 강사실을 비추고 있으며, 근무 태도를 확인하거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성 강사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CCTV에 찍히게 돼 수치심까지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감시는 보복성 징계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직원 C씨는 근로조건과 관련해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려다가 '퇴사 협박'을 당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간섭받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D씨는 "겨울에 추워 퇴근 5분 전에 원격으로 차량 시동을 걸어놓으니 사장이 CCTV로 보고는 원격시동 걸지 말라고 하더라"라면서 "이건 정말 미친 갑질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직장 내 노동자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폐회로텔레비전 카메라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땐 범죄 예방이나 시설안전 등 제한된 용도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비공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쵤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업무감시용으로 설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폐회로텔레비전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다. 노동부가 나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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