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상조회사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폐업할 경우 피해가 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계약 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부실한 상조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까지 모든 상조회사의 자본금을 최소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체 162개 상조회사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대규모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대금 절반을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상조 회비로 1만원을 내면 5000원은 회사에서 따로 보관해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폐업 시에도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상조 회사에 낸 돈 중 50%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라 해도 선수금의 일부 수수료만 납부하고 지급 보증만 받은 회사가 많습니다.
영세한 상조 회사들은 50% 마저 적립하지 못해 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법률상 보장받을 수 있는 절반의 금액마저 보상받지 못해 손해가 큽니다.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개 대형 상조업체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참여업체들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의 불확실한 외적 계약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상조 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 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