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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습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2017년 수출량의 74% 수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쿼터 적용 시점에 대해 미국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쿼터가 국내 업체별로 어떻게 할당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강업계 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 같은 쿼터를 요구한 것은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을 다 면제하면 당초 미국이 관세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인 철강 수입 37%(2017년 대비) 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협상 결과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3개 관세안보다 국내 철강업계에 훨씬 유리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자체 평가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이며 대미 철강 수출 3위인 우리나라를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를 부과하는 12개국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 2017년 수출량의 63% 수준에 해당하는 쿼터를 부과하는 다른 상무부 권고안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출량을 확보했습니다.
산업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여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미국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대미 수출의 74%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이며 쿼터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철강 가격이 이미 인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 감소 폭은 수출 물량 감소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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