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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유통한 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으로 총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보고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제이앤제이(강원 강릉), 하나유통(전북 전주), 예원무역(부산 동구) 등 3곳으로 담배모양 사탕 1만4천640개, 733만원 어치를 부산 깡통시장,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해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 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전국에 수입과자와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담배나 술 모양 등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대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동심을 홀리는 불법 행위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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