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직원과 민간인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국정원 간부 최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론조작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측은 윗선에서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이 외곽팀 등에 선거개입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씨 측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곽팀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함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차미숙 대표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외곽팀장 차모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에서 활동비로 받았다는 금품 액수에 대해선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민간인 외곽팀장 조모씨와 전모씨 측은 돈을 받고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준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건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른 사건 재판과의 병합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10명을 1차로 기소한 이후 지난 1월 최씨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대가로 외곽팀 규모와 활동 횟수 등에 따라 1억8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을 국정원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