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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에게 이른바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에서 친박 후보자 지지도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무수석실에 20대 총선 관련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경선운동이 친박계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힌 후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를 앞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이날 함께 재판이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국선변호인단과의 접견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장지혜 변호사는 1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의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의견과 별개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같은날 함께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혐의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 사건을 맡은 김수연 변호사는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받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8일 두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4월9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회씩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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